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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원장 '실형'…보육교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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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동안 49회 걸쳐 원아 6명 신체적·정신적 학대…아동끼리 서로 때리도록 시키기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육교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3일 낮 12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2~3세 원아 6명에게 4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50)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B씨는 2021년 5월 4일 오후 4시 22분쯤 자고 있던 아동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배를 2회 때리는 등 같은 달 25일까지 3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동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시키기까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 판사는 "A씨는 불과 2~3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가 가볍지 않고, B씨는 피해아동에게 다른 아동을 때리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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