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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감금 2천회 성매매 시킨 40대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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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동료 경제적 어려룸 악용 가스라이팅

대구 중부경찰서. 매일신문DB
대구 중부경찰서. 매일신문DB

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두고 강제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그의 남편 B(4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 C씨를 감금하고 2천여회에 걸쳐 강제 성매매를 시키고, 여기서 생긴 5억원 상당의 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낮시간에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전 직장 동료 관계였는데 C씨가 금전 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A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은 몰수 및 추징보존 조치하고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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