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국무회의 열고 경제형벌규정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 등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새해 규제혁신 구체적 변화에 집중" 밝혀
'나경원 후임' 조홍식 교수 기후환경대사 선임안도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이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기후환경 대사직 후임에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하는 안이 의결됐다.

조 교수의 기후환경 대사 선임안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무위원들이 심의 후 의결했다.

조 교수 대사 선임안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재가할 예정이다.

기후환경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겸임했던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13일에는 저출산위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저출산위 차기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현 저출산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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