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대구 한 공립 유치원 소속 직원들의 해고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 측은 "높은 노동 강도에 따른 휴게시간 요청에 대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 당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인지유치원 소속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해 '부당 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7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의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인지유치원은 만 3~5세의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대구 최초 통합단설유치원이다.
개원에 맞춰 이 유치원으로 발령이 난 실무원 A(44) 씨와 B(53) 씨는 "방과 후 지원 업무를 담당할 특수교육 전담 인력을 채용할 것"과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이외에 추가 휴게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며, 방과 후 지원 업무를 거부했다.
이들은 각각 29, 33일간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지원 업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A, B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명령·지시를 위반했고, 직무태만 등 성실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매일 8시간 장애와 비장애 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일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지원과 업무 분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고는 시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업무 분장 요구를 하지 못 하도록 본보기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였다"라는 설명 이외에 별다른 추가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해고 조치가 부당한지 판결하기 위한 경북노동위원회 심판 회의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8시쯤 양측에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고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 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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