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거부하고 나섰다.
양금덕 할머니는 17일 정부안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60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에게 돈을 받더라도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 일본에 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광주 시민단체는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책임을 완전하게 면해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에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일제 전범 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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