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

金, 수원구치소서 밤 보낸 뒤 추가 조사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무리했다.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쯤 마무리됐으며, 이후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김 전 회장은 조사 후 수원구치소로 입감됐다.

검찰은 입감된 김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2주간 접견금지'를 조처했다. 접견금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이 아닌,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치다. 허위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역시 서류 및 서신, 기타물건의 교류도 금지된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개시 전 해외로 도피했고,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어 접견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뒤 전날 아침 8시 20분쯤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 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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