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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로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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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심사위 회부 고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 재개를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요청을 넘겨 받아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지를 검토 중이다.

특별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수용하지만, 심사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 등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가, 지난달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변협은 사안을 등록심사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협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요청하자,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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