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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모르는 길로 가" 개인택시 기사 폭행 5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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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욕설, 머리 잡아 당기고 멱살 잡는 등 폭행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 매일신문DB

개인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B(52)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대구 동구 새마을오거리에서 C(55)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으나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C씨가 대구 중구 대봉치안센터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리자, 두 사람은 C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위법성이 큰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결과 심각한 상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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