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자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법리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범행 직후 피하자에 대한 구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현장에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을 두고 달아났고, B씨와 평소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또한 인하대 학생이었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 퇴학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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