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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40대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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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하고는 달아난 40대 남성의 직업이 의사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42) 씨는 앞서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소재 한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한 후 경기 김포 자택으로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씨는 사고 발생 후 500m정도 더 운전을 한 것은 물론,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고는 아예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체 같은 걸 쳤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차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행동은 해당 진술에 대해 의구심이 꽤 향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2시간정도 만인 20일 오전 2시 20분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로 나타났다.

사고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B씨는 배달대행업체에서 1년 전부터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어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이날 저녁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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