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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주먹질한 남성…'전과 14범'이었다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8년 동안 사귄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날린 남성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부터 아동 학대 갖가지 범행을 저지른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의 애인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연인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그의 머리를 2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에도 폭행이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욕설과 함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했다.

특히 A씨의 범죄 전력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5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또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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