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휘두른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3월 대구 동성로에서…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또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붙은 시비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동성로에서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살인미수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