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휘두른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

지난해 3월 대구 동성로에서…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또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붙은 시비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동성로에서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살인미수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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