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초과근로를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6.9%였으며, 아예 초과근로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1.1%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종은 사무직이 38.6%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직(28.5%)과 생산직(22.9%)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39.4%)과 실무자급(36.8%)이 일반사원급(26.0%)과 상위관리자급(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괄임금제(34.7%)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관행상) 미지급'(29.4%) '한도액 설정'(19.4%) '교통비·식비 등 실경비만 지급'(12.5%)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찬성은 29.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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