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자는게 운영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이동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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