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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구 음주운전자로 몰고 간 포르쉐 차주…"쟤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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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 우려로 구속"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친구가 사망하자 돌연 사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던 20대가 구속됐다.

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로 포르쉐 차량을 타고 사고를 낸 뒤, 책임을 숨진 친구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동승자인 친구는 상향등을 켠 채로 호남고속도를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트럭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때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불안감에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찾던 트럭 운전자가 숲속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누가 운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내가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친구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A씨는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거짓말은 경찰의 수사로부터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친구가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친구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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