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켰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서귀포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10대 소녀들에게 시급 5만원을 쥐여주고 손님 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들 소녀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 30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청소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외에도 범행에 함께 한 유흥업소 직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성매수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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