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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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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주거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반환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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