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유죄 부분은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 남용 등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점에 대해 항소하여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이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분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모펀드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정경심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다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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