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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영수 첫 재판 "처신 잘못해 미안…손 잡았지만 추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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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징어게임 깐부' 배우 오영수(78)씨가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손은 잡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쥐색 모자에 코트 차림으로 출석한 오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오씨는 "네"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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