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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시장 '무임승차 70세 이상' 조례 추진…시내버스 허용되면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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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조례 개정안 제출키로…도시철도 65세에서 상향 조정
홍준표 "무임 승차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시의회 통과 땐 6월 28일 도입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역사에서 한 시민이 경로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역사에서 한 시민이 경로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을 두고 여론 수렴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3월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들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임 승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노인 무료 이용이 도입되고, 도시철도는 무임 승차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대구시는 이달 임시회 기간동안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 등을 상대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6일에는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이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를 찾아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또한 이번 연령 상한 조치가 노인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는 7일 8개 구·군 노인회 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임원 회의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대구시 관계자가 다시 참석해 노인 연령 및 무임 승차 연령 상향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100세 시대 노인연령도 상향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정년 연장, 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서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면서 국비 지원은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왜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 지원에 매달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다"며 "젊은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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