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 논의를 시작한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만간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무죄에 따라 징계 사안을 가려낼 것"이라고 언론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칙 상 교원의 징계 여부·수위 등은 교내 독립 심의기구인 징계위가 결정한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해 서울대 총장에게 통고하면 총장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자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징계에 있어서는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 판단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조치를 보류해왔다.
징계 논의가 2년 넘게 진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오세정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이러던 중 오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쳤고, 유홍림 신임 총장이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약 8천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규정 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경우 (판단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