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 논의를 시작한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만간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무죄에 따라 징계 사안을 가려낼 것"이라고 언론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칙 상 교원의 징계 여부·수위 등은 교내 독립 심의기구인 징계위가 결정한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해 서울대 총장에게 통고하면 총장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자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징계에 있어서는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 판단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조치를 보류해왔다.
징계 논의가 2년 넘게 진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오세정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이러던 중 오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쳤고, 유홍림 신임 총장이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약 8천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규정 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경우 (판단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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