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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화물 운송료 강제 한국…OECD 회원국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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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국 운임 제도 조사…프랑스·일본 등 참고 운임 행태로 운영
"선진국도 없는 규제, 자율 침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화물 운송 요금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KITA)가 화우 등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운송운임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가 없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일본 등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밖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 노동자의 최저 시급이나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다만,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강제하지 않고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브라질은 2018년 '화물 최저 운임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돼, 브라질 육상교통청은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를 중단한 상태로 조사됐다.

협회는 정부가 운임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및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만기 협회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다시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면서 "화물 운송 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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