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천258억원에 이른다.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천303억원을 횡령하고 검찰과 정치권 등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 다른 빚을 갚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재판까지 모두 두 차례 잠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에 체포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결심 공판을 앞둔 그 해 11월 갑자기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다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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