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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비용 초과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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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 A시의원(61·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로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A씨와 A씨의 부인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4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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