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선거비용 초과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 A시의원(61·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로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A씨와 A씨의 부인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4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