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무인 동전 노래방 기계를 부숴 약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부모가 촉법소년을 근거로 들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3~4학년 3명이 노래방 기계들을 부쉈다. 이들은 노래방 기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계들을 때렸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이들은 마이크나 각목 등으로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발로 차기도 했다.
해당 노래방은 문을 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난동으로 인해 노래방 업주는 약 3천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래방 업주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을려고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난동을 부린 학생들 가운데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아이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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