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을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재차 꼬집었다.
또 홍 시장은 윤 의원 사건을 놓고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 보다 샐러리맨이 돼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고,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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