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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들고 튀었는데 안 잡혔어"…수상한 낌새챈 택시기사, 곧바로 문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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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곧바로 범인 지구대 인계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수상한 낌새챈 택시 기사가 경찰에 문자로 신고해 수배 중이던 금은방 털이범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19)씨가 지난 1월 31일 대전 동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같은달 27일 오후 6시41분쯤 지인 B씨와 C씨와 함께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1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검거한 데에는 택시기사의 기지가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를 접수했다.

충북 청주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A씨가 '돈이 없다'며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다가 수상한 낌새를 챘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전화를 하며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주범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훔친 금품을 또 다른 일당을 통해 모두 판매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택시기사 기지와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핸드폰 문자 기능에서 전화번호를 112로 입력한 뒤 범죄상황, 위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문자 신고시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며 경찰 이관 시 확인 전화가 오는데, 통화를 원하지 않을 시 관련 문구를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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