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대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작동 압력으로 인해 튕긴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 부상을 입고 같은해 3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B씨, 외국인 근로자 C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고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C씨는 플라스틱 공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사고지점에 두거나 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국 두번째 사례"라며 "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있는 원청 대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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