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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하고 연금도 꿀꺽…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로 부린 김치공장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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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을 16년 동안이나 붙잡아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학대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증장애인 B(65) 씨를 고용한 뒤, 2억 1천만원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퇴직금 3천만원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로 입금된 국민연금 1천600만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기도 했다.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공장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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