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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징역 1년6개월·벌금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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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으로 자유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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