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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장모 성폭행하려 한 남성 12년 실형은 부족"… 검찰,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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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들 엄벌 탄원 중"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검찰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1심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과 이후에도 처가 식구들에게 음란 영상 전송을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해 강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저항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마약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음란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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