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이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심리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 등도 있다.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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