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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사…거푸집 위에서 작업 도중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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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7일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중구 동인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1) 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RCS)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1천249억원이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2월 7일에도 건물 뼈대 작업에 사용하는 강철 기둥인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B(66)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B씨는 해체 작업 도중 낙하하는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해 9월 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RCS 공정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라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규격에 맞게 설치돼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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