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23일 공식 선거운동이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앞서 일찌감치 표심을 사려는 움직임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불·탈법의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구에서 3건, 경북에서 1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송과 문경, 봉화, 영천 등지에서 모두 5건의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4건이 금품 제공 사례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청송의 현직 조합장 A씨는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다, 지난달 25일에는 문경에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마을회관을 돌며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리다 적발됐다.
지난 7일 봉화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려다 현장에서 봉화선관위 단속반에 걸리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이와 일부 중복된 위법 사례 17건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 등 32명을 입건하고 그 중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에서도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선물 제공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경찰청은 현직 조합장 등 3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농협 조합장 D씨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조합원 5명에게 돼지고기 선물 세트(개당 3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조합장 E씨도 지난해 추석 조합원과 그 가족 26명에게 전복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불법 선거를 고발해 고액 포상금을 받는 전국 첫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말 경북 한 조합원 F씨는 입후보 예정자 측근 G씨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여 만 원을 건네자 이를 증거로 남긴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조만간 포상금 액수를 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제1, 2회 선거에서도 각각 최고 1억 원의 포상금 사례가 나왔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달 7일까지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윗옷·어깨끈, 벽보·공보 등을 활용해서 선거운동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혼탁해지는 건 조합장에 당선되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막대한 예산·인사 권한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조합장 선거 제도가 선거운동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탓에 출마자는 유권자의 바람을, 유권자(조합원)는 출마자 됨됨이를 서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이뤄진다.
조합 관계자들은 "유권자는 인맥·금품에 기대어 표와 마음을 주고, '돈 선거'로 당선된 출마자는 쓴 만큼 권한을 휘두르려는 보상심리까지 갖는다. 위탁 선거 제도를 공직선거에 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 등은 불법·과열로 선거가 더 혼탁하지 않게끔 막바지까지 '공정선거'를 독려할 방침이다.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대구 26곳(농협 25, 산림조합 1곳), 경북 178곳 조합(농협 146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이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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