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입장문을 내고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그 범위에 한정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은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도 했다.
수원지검은 또 "김동연 지사 PC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가져간 것은 단 한 개의 파일도 없다"는 경기도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중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지, 현 도지사 등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하였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그 소재를 알려줘야 하는데, 폐기되었다는 말만 하고 그 소재나 폐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청 내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행정2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DMZ정책과 등 경기도 사무실과 도의회 농정해양·기획위원회, 킨텍스 대표이사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는 "과도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제 컴퓨터까지 포렌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라면서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무관한 현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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