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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 남편도 불륜남도 모두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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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교제 중인 남성을 속이기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과 그를 도운 친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A(3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친구인 B씨에게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유부녀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혼했다"며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 C씨에게 접근했다.

그러다 교제 도중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C씨는 A씨에게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C씨의 요구에 A씨는 친구 B씨를 끌어들이고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와 B씨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 및 부모와 자녀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했고, 해당 서류를 C씨에게 보냈다.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C씨는 A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남편이 불륜 행각을 알아채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A씨 남편으로부터 연락받고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 결과 친구 B씨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조사에서 A씨는 "친구 B씨와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선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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