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 방안'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천만원가량 1천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대구에서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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