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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기 4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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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15~20% 싸게 팔겠다고 올린 후 ‘먹튀’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인터넷에서 백화점, 주유, 모바일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만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2년 8월 각종 티켓을 할인해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상품권을 15~20% 할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상품권 대금을 받았지만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능력이나 자금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초기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제공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생긴 적자가 누적돼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피해자 77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69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B씨가 2014년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력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범 B씨에게 앞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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