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2일 법원에서 실제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이므로, 헌법 제44조 제1항과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투표 결과상 찬성표가 오히려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으나, 출석 의원의 과반인 149표를 못 채워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성남시 또는 성남도개공 내 직무상 비밀을 전해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한 바 있다.
향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혐의도 포함시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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