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자망어선(3t) 선장 A 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1시 35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출항중 항내 계류중인 6t급 낚시어선을 충돌한 후 항 밖으로 빠져 나가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입은 손님 제지, 부적절 조치"…대표 명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