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자망어선(3t) 선장 A 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1시 35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출항중 항내 계류중인 6t급 낚시어선을 충돌한 후 항 밖으로 빠져 나가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국민의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