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초등생이 사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높은 국민적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안전연구원 등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하면서 급발진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SUV 차량에 12살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타고 있었고 급발진 추정 사고로 초등학생인 아이는 숨졌다. 당시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으며 운전을 했다는 근거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 국토부가 나선 배경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씨의 청원 등에 국민적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해당 사고의 급발진이 제조사 결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다. 실제 최근 6년 동안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가운데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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