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런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겠다. 내가 지금도 밥을 굶지 않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3자 대위 변제안을 공식화한 6일 "정부의 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금덕(94) 할머니는 이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 대통령이 나서 변제를 추진하는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할머니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일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95살이나 먹도록 이런 식은 처음 본다"며 "살아있는 동안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결코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일을 모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만은 안다. 내가 아흔다섯을 먹었는데 억울해서 지금은 죽지도 못한다"며 "약도 좋고 병원도 많으니 끝까지 싸워서, 노력해서, 헤쳐 나가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외에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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