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월성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양남면 해안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공항·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국가 중요시설인 월성원전 반경 19㎞ 이내에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 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하고 있는 만큼 드론을 띄울 때는 반드시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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