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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인근서 드론 띄운 50대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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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경찰서는 월성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양남면 해안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공항·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국가 중요시설인 월성원전 반경 19㎞ 이내에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 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하고 있는 만큼 드론을 띄울 때는 반드시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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