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월성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양남면 해안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공항·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국가 중요시설인 월성원전 반경 19㎞ 이내에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 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하고 있는 만큼 드론을 띄울 때는 반드시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