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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산불에 대응 방안 고심…전 직원 6분의 1 비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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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서만 대구서 산불 4건 발생…산불 예방 활동 강화

대구시는 8일 산불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8일 산불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봄철을 맞아 빈발하는 산불과 관련, 대구시는 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대응 수립에 나섰다.

시는 이날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구·군 부단체장과 소방 및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과 예방 관리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는 이달 들어서만 대구에서 산불 4건이 발생해 산림 4.83ha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심과 가까운 등산로에서 수시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경계 단계에 따라 전 직원의 6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소각 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군은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 진화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 지역 논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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