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경북 동해안에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자 해경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다 절도로 신고돼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여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맨손 또는 호미나 집게 등으로 제한적이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7~8월 해루질 특별단속을 벌여 마을어장 절도 등 불법 행위 17건을 적발하고 20명을 입건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루질 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불법 해루질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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