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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지난회차 대비 60.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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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 방문 1명, 기타 1명 등…금품 관련이 94.32% 달해
1월부터 수사·단속체계 꾸린 결과…내달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집중 단속 예정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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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경북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회차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공명선거가 자리잡는 모양새다.

경북경찰청은 9일 기준 조합장 선거사범 35건, 69명을 수사해 그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선거 당시 도내 44건, 174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한 점에 비출 때 선거사범 수가 60.3%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 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금품 관련이 전체 94.2%에 달했다.

지난 제2·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제2·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은 경찰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선거 관계인들이 공명선거에 힘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은 지난 1월 17일 도내 25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지난달 23일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사범을 24시간 단속, 대응해 왔다.

경찰은 선거 이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내달 5일 치르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공정선거가 이뤄지게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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