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당 고소인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1년

피고소인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수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9일 오후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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