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당 고소인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고소인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수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9일 오후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