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권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범행이 발각된 지 50여일 만이며,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는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구조됐다. 이때 아기는 영하 0.5℃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기가 발견된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고 그 결과 이튿날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강릉을 찾았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둘레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처음 입건했을 당시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에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영하권의 날씨 속에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반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협의를 거쳐 발견된 아이를 관계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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