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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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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과로사 조장법' '비혼 장려책'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간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52시간에서 최고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좀 한가할 때 최대한 휴식을 즐기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기계적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과로사 조장법' '비혼 장려책'이라는 일부의 선전·선동은 정부의 개혁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월·분기·반기 등 연장근로 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반기'는 현행 312시간에서 250시간(80%), '연'은 현행 624시간에서 440시간(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개혁안을 마치 노동자를 매주 69시간 노동으로 장기간 내모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또 연장근로를 휴가처럼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신은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 실제 노동 현장에선 법으로 정한 연차휴가마저 비합리적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노동시간만 늘린 채 휴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부의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휴가 갑질' 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처벌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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