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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째 의식불명' 20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가 간병비 지원키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20대 A씨가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4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유일하게 병원에 남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장기간 투병 생존자와 그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등은 간병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도 '간병비' 관련 언급이 없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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